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체 상호진출 본격화
내년부터 종합·전문건설업체 상호진출 본격화
  • 선태규
  • 승인 2020.06.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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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넷째,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다섯째,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허용 범위 신설했고, 임금직불제 적용기관 및 대상사업도 확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일부터 7월 2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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