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잠실 MICE 개발사업’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국토부, ‘잠실 MICE 개발사업’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 선태규
  • 승인 2020.06.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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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정비창 일대 이상거래 기획조사 중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하여 해당사업 영향권인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하여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반은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업다운 계약 의심 건 등 기존 조사대상과 더불어 ①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② 투기성 법인거래 ③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용산 정비창 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및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①허가구역 內 허가 회피 의심거래 및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②허가구역 外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른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는 등 각종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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