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5년내 5회’로 변경
건축사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5년내 5회’로 변경
  • 선태규
  • 승인 2020.06.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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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당초 법령에 의할 경우 연 2회 시험시행으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접수 취소자,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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