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 선태규
  • 승인 2020.06.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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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을 보면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하여 4개로 조정하였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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