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경공사 현장서 ‘하도급대금’ 수개월 미지급 ‘논란’
LH 조경공사 현장서 ‘하도급대금’ 수개월 미지급 ‘논란’
  • 최명식 기자
  • 승인 2020.05.28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경건설 자회사 HS공영, 대금 미뤄
“발주처 LH, 관리감독 소홀 비판” 제기

한국건설신문 최명식 기자 = LH가 발주한 조경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조경업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사인 에이치에스공영이 공사가 준공 됐음에도 수개월째 10여개 하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준공이 되자 12월에 에이치에스공영에 지급했다. 

문제는 계약에 따른 기성지급 완료를 이유로 LH가 지켜만 보고 있는 사이 영세한 하도급사들이 파산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수개월째 대금지급이 미뤄지면서 진행해야 할 공사까지 놓쳤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저가 낙찰’과 연관돼 있다. 

화산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에이치에스공영을 자회사로 인수한 뒤 LH화성봉담2지구 조경공사를 최저가낙찰 방식을 통해 55.994%에 수주받았기 때문이다. 이 화산건설은 현재 우경건설로 사명을 바꾼 상태다.  

또 다른 피해업체 관계자는 “우경건설이 에이치에스공영을 앞세워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사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행태는 다분히 악질적”이라고 비난했다. 

에이치에스공영 관계자는 “대금지급이 안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우경건설이 재무상태가 양호함에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경건설의 2019년 기준 매출액은 1,261억원, 매출이익 119억원, 영업이익 48억원, 당기순이익 48억원이다. 특히 이익잉여금은 334억원이었다. 우경건설이 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334억원을 현금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또한 우경건설은 장부가액만 약 124억원에 달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한 하도급사 관계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고도 하도급사에 대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기성금 전액을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나 원도급사가 최저가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기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당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발주처인 LH도 관리감독 소홀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