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경제단체·민관합동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규제개선 필요성, 개선방향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아울러 전문가 확충 등 적극행정지원위원회(규제혁신심의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국민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논의하였다.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사례를 보면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스마트도시에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및 관련정보가 연계·통합·관리되는 만큼 적정수준의 보안확보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에 영상정보 제공기록·망 분리 등 보안성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취급 및 반출절차 등에 대한 훈령을 제정한다.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도 올해 말까지 완화된다.
다양한 건축소재가 개발되었으나 창고용 가설 건축물의 재질이 건축법령상 ‘천막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유사재질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여 현장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재질에 대한 기준에 대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공공발주 건축물 설계비 지급기준도 올해 말까지 개선된다.
설계자가 내실있는 설계업무를 수행하여 우수한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설계대가 요율을 보정하고 건축계획 설계비 추가지급근거를 마련한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