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용역형/도급형 구분 시행
건설사업관리, 용역형/도급형 구분 시행
  • 정정연 기자
  • 승인 2001.1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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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등 관계법령 정비 시급, 국토연, CM 효율적 운용 위한 토론회 개최
앞으로 건설사업관리의 입찰 및 계약방식이 용역용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도급형 건설사업관리 계약으로 구분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하되 계약방식별로 경쟁요소를 적용, 건설공사의 특징과 발주자의 여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다.
21일 국토연구원(원장 이정식)은 국토연 강당에서 건설사업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정립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은 이 토론회에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와 입찰/계약방식, 대가기준,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시 및 자격, 관련법률의 정비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돼 건설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사업관리의 입찰 및 계약방식이 ‘용역형 건설사업관리계약’과 ‘도급형 건설사업관리계약’으로 구분해 계약방식별로 경쟁요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에 따르면 ‘용역형 건설사업관리계약’은 시공방식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일괄시공으로 구분하는 ‘원하도급기반형 건설사업관리계약’과 건설공사의 공종별로 분할시공을 전제로 하는 ‘시공관리/시공분리형 건설사업관리계약’으로 구분된다.
또 ‘도급형 건설사업관리계약’은 발주자를 대신한 건설공사의 감독 및 관리업무와 함께 설계 및 시공업무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공과 설계를 포함하는 경우와 설계는 분리하되 시공관리에 시공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연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법위, 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책임한계 등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사업관리 계약형태별로 인력 투입량, 건설공사의 난이도, 건설사업에서의 책임한계를 감안해 이를 정량화 한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업관리자 능력 및 인력투입, 책임한도, 난이도, 성과평가 등을 고려해 계약방식과 조건에 따라 대가구성도 차별화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역형 건설사업관리 중 원하도급기반형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용역비로 간주해 건설공사비의 일정요율을 적용하고 시공관리/시공분리형 건설사업관리와 도급형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대가와 건설공사 시공비를 분리해 계상된다.
이에 따라 용역형의 경우 기존 용역대가기준을 준용하되 투입하는 인력의 수, 업무의 난이도, 계약 및 조달관리업무와 시공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책임의 분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또 도급형의 경우는 최저가낙찰제의 견적방식과 실비정산 후 공사비 절감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성과보수분을 복합 산정해 대가기준이 정해진다.
한편 국토연은 건설사업관리실적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제도에 의해 발주된 건설공사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평가/공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건설관련기술자수, 보유기술자의 국가자격취득유무, 경력사항 등을 기재한 현황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채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약 명세서 및 그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토연은 평가 및 공시방법에 있어 초기단계에는 평가심의제를 도입하되 업종공시 및 정보공시를 하고 건설관리제도의 운용상황을 감안해 평가심사제로 전환하고 등급공시 및 업종 공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건설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설비공사업, 건설감리업, 건축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업체 등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서 평가/공시를 받는 경우만 건설사업관리업체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건설사업관리가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등급 이상의 2개 이상 건설분야의 기술자격자를 보유하도록 하고 10개업무 중 설계이전 단계업무인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조달, 계약 등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도 기술자격자로 간주된다.
국토연은 또한 건설사업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 진흥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및 신설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정연 기자 cat@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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