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며,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36장/1인)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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