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심각6-마지막회] 갈팡질팡 ‘층간소음’ 제도… ‘확실하게 개선하자’
[층간소음 문제 심각6-마지막회] 갈팡질팡 ‘층간소음’ 제도… ‘확실하게 개선하자’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5.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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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최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불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문제 해소를 위해 앞서 연재를 통해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며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과 관련한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 요소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문제에 대해서 관련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들어보고자 한다. 

◼ 사전인정제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인정제도’는 공동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건설사에서 사용 하기 전에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공사)의 인정심사를 하는 이른바 사전인정제도에 따라 바닥충격음 저감량을 확인하고 등급을 부여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 외에도 사전인정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층간소음 관련 시험 시설 부족 ‘태반’ 
층간소음 관련 인정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나 층간소음 관련 업체들의 신청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험동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인정기관은 신청을 받지만 늘 대기순번을 부여하고 신청하는 당해 연도에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구조마다 설치부터 철거까지 한달 이상이 걸리는 물리적 한계로, 1년에 1개의 실에서 알 수 있는 신청구조는 12개도 안될 수 있다. 
이러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동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보다 나은 제품으로의 개발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인정기관에서는 시험동이 아닌 현장에서의 인정심사를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장에서의 인정심사를 위해 건설사마다 현장을 찾아 섭외하고 협조를 받는 일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신청한 업체의 전적인 재량이다. 
공기를 앞다퉈 계획대로 시공하는 현장의 입장에서는 테스트 자재를 설치 후 철거해야 하는 인정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큰 부담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시공따로, 설계따로’ 제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심사를 담당하는 인정기관과 국토교통부의 관리문제다. 
먼저, 시험동의 잦은 철거 등으로 원 시설의 적절한 점검없이 후속 신청업체의 차단구조의 설치로 이어져서 동일한 조건이라 보기 어려운, 즉 설계와 다른 시공이 진행될 문제가 있다. 
인정기관은 신청업체의 시험체 시공과정 입회보다 테스트 시에만 입회하는 심사를 진행하다보니 시공이 신청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업체는 입회를 못한 채, 인정기관 홀로 입회해 성능측정 후에 업체들에게 성능등급이 표기된 성적서로 통보한다고 전해진다. 
특히 시험했던 측정부위의 측정값이 얼마였는지 원시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비공개해 사실상 깜깜이 성능시험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는 성적서의 총평균값으로 층간단면설계를 기준으로만 원인을 찾게 돼 건축구조에 대한 복합적 원인분석은 못하게 막는 셈이다. 

◇바닥충격음 왜 못잡나 - 사전 인정 획득한 차단등급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 못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분석해보니… 4%만 합격 ‘나머지 96%가 불합격’  

셋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인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전인정으로 인해 획득한 차단등급이 현장에서는 구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지적하고 있듯이 사전에 인정받은 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이 된 세대는 전체 191세대에서 4%인 7세대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사전인정제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시중에 가장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조차도 인정구조 신청 당시 시험동에서 그러한 등급을 획득했을 뿐, 모든 공동주택에서 그 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같은 제품이 들어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210㎜의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 바닥완충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마감 모르타르 등의 순으로 똑같이 설치해도 개별적인 현장에서는 일정하지 않은 성능이 나온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복합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여러 원인 인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추가연구가 필요한 점이다. 
건설사도 개별 현장별로 이 원인에 대해 오진이 상당하다. 
일례로 동탄성 계수가 우수한 자재를 요구하면서 시공할 때에 바닥평활도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완충재에 고정핀을 설치하라 지시하고선 왜 차음성능이 안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비일비재하다. 

◼ 사후인정제도 필요성 시급하다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공개해야’ 

‘사후인정제도 성능확인’ 제도는 준공 전 단계에 입주단지의 일부 세대를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즉, 기존 제도처럼 제품에 등급이 부여되는 관점이 아니라, 제품이 설치된 단지내 몇몇 호실을 정해 실제 측정값을 통해 그 단지의 소음저감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같은 제품이라도 설치된 단지마다 상이한 기존의 차이를 보완했다. 
앞서 지적한 사전인정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기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후인정제도의 도입을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사전인정제도는 통상 하나의 구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부터 성능인정부여까지 최대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시간낭비, 비용부담이 큰, 불가피한 절차로 구성돼 있어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새로운 구조에 대한 개발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사후인정제도를 통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소재와 구조를 도입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도입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사후인정제도는 기존의 사전인정제도에 비해 제품선정부터 시공 후 성능평가까지 더욱 정밀하게 시공과정을 관리함으로써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전체 공정에서 층간소음을 염두하고 시공의 정밀성을 주의하게 돼,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음저감이 큰 완충재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도를 시행, 관리,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한 ‘시험동용 완충재’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사전인정제도의 등급이 기준이 아닌 결과값 관리를 통해 보편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과 성능평가에 우수한 자재의 개발과 시공방법에 대한 연구를 위한 지원과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기존 제도에서 제품자체의 품질시험에 대한 부분도, 소음저감 성능이 우수해야 하는 규제방향이 아니라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도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음저감 성능이 우수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품을 나올 수 있게 제도 접근방법을 개방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후인정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활발하게 이뤄질 측정기관의 측정 기간만큼 건설기간이 연장되므로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축척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인정기관과는 다른 운영모델의 새로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인정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안)을 제도 시행 전에 사업 준비 중인 발주처, 시행사와 바닥충격음 완충재 생산업체, 측정업체, 시험업체 등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와 시민토론회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

◼ 국제표준(ISO)에 맞춘 바닥충격음 충격원 도입 필요 ;  ‘아이들이 뛰는 소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충격원 ‘임팩트 볼’ 측정방식 주목해야 

국제표준에서는 바닥충격음의 측정도구로 경량충격원으로 태핑머신(Tapping Machine)을 지정하고 있으며, 중량충격원으로는 임팩트 볼(Impact Ball)을 국제표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현행제도에서 중량충격원 측정도구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뱅머신(Bang Machine)만 사용하고 있다. 
뱅 머신을 중량충격원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회에서도 기술했지만 도입 당시 일본에서 목조주택을 포함한 여러 유형의 공동주택을 측정하기 위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충격보다 과도한 충격을 발생하는 측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뱅머신이 만들어내는 충격음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세부적인 성능차이를 구분할 수 없으며 실생활 소음에 대한 분석보다는 시험기준 자체에 집착하는 연구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임팩트 볼을 이용한 중량충격원 측정방법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처럼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충격원에 가장 유사한 충격원이며 ISO국제표준으로 정해진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 측정방법은 지난 2013년 중량충격원 측정방법 중 하나로 정해졌으나 2015년 감사원에서 지적 후 현재 뱅머신 측정방법만 이뤄지고 있다. 
당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측정 방식 자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제도 시행 전에 불분명한 출처에서 서로 다른 바닥슬라브 두께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정값을 정한 국토부의 졸속행정 지적과 그러한 기준으로 운용했을 때, 임팩트 볼에게 보정치가 아닌 가중치를 주게 된다는 제도운용의 지적을 했다. 
더 문제인 점은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 후 또 다시 2019년 감사원 지적까지 제도 정비를 안하고 방치했다가 사후인정도입과 같이 이슈로 등장한 점이다. 
임팩트 볼을 이용한 중량충격원 측정방법을 다시 도입한다면 앞서 졸속행정이 반복돼선 안된다. 
임팩트 볼이 발생시키는 충격음과 방법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계하는 등, 2013년의 도입 시의 실수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 진정한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한다. 제도는 실상과 동 떨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는 실상을 반영해 언제든지 진화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과의 소통을 무시한 제도는 고인 물과 같이 썩어 악취만 진동하는 악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현재 국토부와 관련 유관기관은 새로운 바닥충격음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일선의 소리를 무시한 제도수립은 중립성과 원래의 목적을 잃은 죽은 제도가 될 것이다. 
물론 잦은 제도의 변경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지난 30여년간의 경험으로 바닥 슬라브는 180㎜에서 210㎜로 두꺼워졌고, 최근에는 단시간에 속성으로 지을 수 있지만 벽체를 따라 소음에는 취약한 벽식구조를 탈피해 복합구조로의 설계를 실시하는 등, 한층 발전한 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한  새로운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는 이전보다 현장과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인 제도여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고 관련 업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완벽한 소음의 제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와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지금보다 향상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돼야 하겠지만 소음에 대한 판단 및 반응은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다. 
바닥충격음의 발생은 주로 사람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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