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림청 도시숲 법안 제정 협약”
“국토부・산림청 도시숲 법안 제정 협약”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5.20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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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경발전재단, 조경・산림분야 공정경쟁 방안 마련
조경기술자 업무범위 금액제한 폐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와 산림청(박종호 산림청장)이 6일「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조경발전재단에 따르면 협약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률(안)의 수정 사항과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령과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산림청이 2020년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행정 조치 사항도 포함돼 있다.

협약서(부속서류 포함)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도시숲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에 있다. 법사위에서는 입법체계 및 자구 수정 등 최소한의 수정만 가능하다. 

첫째, 시공자 참여 규정을 수정한다. 제15조 제2호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돼 있다. 이를 산림자원법에 따라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토록 개정했다.

둘째, 부칙 규정을 수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다만, 제1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후단 단서 규정이 신설됐다. 

셋째, 도시숲의 정의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정의 중 가장 문제가 많은 ‘면지역’은 당초 발의안대로 제외하도록 했다. 

산림기술법령 및 산림자원법령 개정사항을 보면 첫째, 산림기술법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도시숲법안에 시공 규정만 있어, 조경계에서 요청한 도시숲 설계・감리를 산림기술법 제15조를 개정해 수용하고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감리・안전성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인 도시숲 및 수목원 외에 유아숲체험원과 숲길 조성사업 업무를 확대한 것이다.  

둘째, 자연휴양림 등 조성업 중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중급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한다. 

셋째,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규정된 업무범위 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 인정 제한도 합리화 하도록 개정한다.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를 현행 수목원, 도시숲 외에 유아숲체험원과 숲길을 추가하고, 공사비 금액으로 제한했던 유아숲체험원과 숲길 사업은 금액 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한,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비고란에 신설해, 조경기술자가 녹지조경기술자로 등록하거나 등록 후 기술등급 상향 시 불리하지 않도록 개정한다.  

넷째,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사비 금액 제한을 폐지하도록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녹지조경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정한다. 

 

도시숲 참여 제한도 해소됐다.

도시숲법 제정과 관련해 조경업계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산림청과 국토교통부가 협약서 체결 내용을 이행하는 행정 조치 사항을 협약서 내용에 포함했다. 

첫째, 도시숲법 제정안 부칙 수정을 통해 도시숲 시공을 규정한 제15조는 즉시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도시숲법 제정안 부칙 수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도시숲법이 제정되면 산림청의 공문 발송을 통해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조경업체가 도시숲 등 사업에 종전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합의 취지를 반영해 도시숲법 제정 이전이라도 조경업체 참여제한 공문에 따른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토부가 합의해 도시숲 등 사업에 조경업계가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당초 요청했던 것보다 미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협상안이 체결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국토부와 산림청의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합의했음을 알리는 공문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에 발송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법률(안)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정 가결되고, 20일경 본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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