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