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18개사 65억미만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대형 18개사 65억미만 공공공사 입찰참여 제한
  • 승인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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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공부문 하한규정 고시 내년말까지 시행
내년부터 시공능력평가액이 700억원 이상인 건설업체의 경우 공시금액의 1/100이하 공공공사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LG건설 등을 비롯해 평가액이 6천500억원 이상인 상위 18개사의 경우 제한금액은 65억원으로 규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공사금액 하한규정을 26일 고시, 내년말 건설공사 하한선이 결정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말 발표된 일반건설업자 시공능력 공시에서 시공능력평가액 700억원이상인 131개사의 경우 내년부터 시공능력 1%이하 공공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 등 시공능력평가액이 6천500억원을 넘은 18개사의 도급하한액은 65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도급 하한선을 1조원 이상으로 정한 금년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1조원 안팎의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옴으로써 평가액의 1%이하로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공사금액 하한 규정은 대형사의 공공공사 수주 독식을 막고 중소업체의 수주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위반 도급금액의 30% 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홍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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