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도 계획면적 1만㎡ 이상 사업, 공원 확보계획 필요”
“주거용도 계획면적 1만㎡ 이상 사업, 공원 확보계획 필요”
  • 선태규
  • 승인 2020.05.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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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다.

또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하였다.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 청년층 등의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21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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