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강화된다
공정위 조사심의 적법 절차 강화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5.1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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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심의절차 개시 후 증거조사 규정 신설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절차 법제를 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장 조사를 할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화, 의견 제출·진술권 보장, 피심인 등의 자료 열람 복사 요구권 확대, 처분 시효 기준일 명확화,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 도입 등 조사·심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신고할 수 있다는 신고 요건을 간단·명료화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현장 조사를 진행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 조사 목적・기간・방법 등이 기재된 조사 공문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규 근무 시간 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피조사 업체와 협의해 근무시간 이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현장 조사의 경우 조사 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조사를 종료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하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장 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다시 교부할 것을 의무화했다.

임의 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 조서 작성 및 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일시 보관 권한만을 규정한 현행 조항을 개정해 조사 공무원의 보관 조서 작성·교부 의무, 보관물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또 현행 법은 심사 보고서 상정 이후 심의 단계에서 당사자·이해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 처리 모든 단계에서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 단계에서도 의견 제출・진술권을 명시했다.

현행 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되 자료 제출자 동의, 공익상 필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방어권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영업 비밀 자료, 자진 신고 자료, 기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료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해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심의 절차 개시 후 증거 조사 규정이 신설됐다.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가 증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도 도입됐다. 동의의결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행 점검·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하고, 이행 관리 업무를 공정거래조정원·한국소비자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동의의결 이행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위 사건 처리 모든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 사법 기관으로서의 기틀을 확립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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