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
태양광・풍력설비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체제 돌입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5.11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천200여 개소 점검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천200여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4만여개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용 시설의 경우 노후 산지태양광 설비 등 1천200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해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등 발생에 대비해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발전사업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정기점검 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