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감재・단열재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
국토부, 마감재・단열재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5.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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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점검 강화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으며,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재료도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후,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난연성능을 적용했고, 제천·밀양 화재 이후 3층 또는 9m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천㎡ 이상의 창고의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했고, 이후 그 대상을 600㎡ 이상 창고로 확대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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