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이상 건축물, 3D 경관심의 의무화
5천㎡ 이상 건축물, 3D 경관심의 의무화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5.1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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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앞으로 수원시에서 5천㎡ 이상의 건축물은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가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시 경관위원회는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62건, 2019년 51건 등 4년간 총 180건의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사전협의 미이행,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원시는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해설서를 마련하고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경관심의도서에 제시된 조감도나 주변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천㎡ 이상 건축물의 경우 3D 경관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경관심의 진행 시 현장에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 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도서 작성법에 포괄적으로 제시된 문구들도 구체화해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보완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재질, 외부공간, 도로구조물에 관한 사항, 야간조명, 색채, 건축물 배치, 옥외광고물 등 경관과 관련된 제 분야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관심의 가이드라인 공통지침을 통해 민원인, 심의위원, 담당 공무원의 경관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심의 지적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안내했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경관심의 단계부터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단계별로 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는지 점검하는 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점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수원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내실 있는 심의로 조화로운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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