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입주자 모집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5.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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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681호·신혼부부 5천350호 공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천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천350호이며, 수도권 3천478호, 지방 2천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천885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천465호)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인·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호는 ①혼인 후 10년(원칙 7년) ②자녀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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