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 현장, 곳곳서 파열음
LH 10년 공공임대 ‘감정평가’ 현장, 곳곳서 파열음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4.29 12: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현8단지, LH 감평과정서 ‘갑질 횡포’ 주장
광교 60단지 “LH, 감평조항 위반하며 이익극대화 몰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장 곳곳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LH가 감정평가 과정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행해 분양전환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무주택 입주민들이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 이의신청권마저 박탈당한 백현8단지

성남시 소재 백현마을 8단지 주민들은 ▷감정평가 절차 성남시가 아니라 LH 직접시행 ▷LH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절차 강행(임차인의 감평법인 선임권 박탈) ▷4세대 현장감정평가로 감정평가 종료 ▷이의신청권 박탈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LH가 감평과정서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감정평가 절차를 성남시가 아니라 LH가 직접 시행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배한 것이란 주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LH도 당초에 성남시에 감정평가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성남시가 “분양전환산정의 기준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LH가 임차인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LH공사에 회신함에 따라 LH는 성남시의 의견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17일에 감정평가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임차인에게 통보했다. 

또 성남지방법원에서 판교원12단지의 가처분신청이 지난해 11월 13일 기각됐고 이에 따라 백현8단지는 LH공사와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에 관한 협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LH는 가처분 기각이 결정된 바로 다음날에 자체 전결을 통해 두 곳 감정평가법인의 선정(가람·중앙 감정평가법인)하고 세대별 감정평가의 일정을 백현8단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입주민 전원은 LH의 감정평가 수감을 거부했고 불과 4세대만 현장 감정평가를 수감했다. 그러나 LH는 1% 남짓한 4세대만의 불완전한 감정평가와 서류 감정으로 감정평가절차를 종료하고, 이를 근거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하고 입주민에게 통보했다. 

연합회 서정호 회장은 “입주민들은 감정평가가 성남시장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LH가 감정평가를 직접 주관함으로써 공특법에서 정한 성남시장에게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표출했다. 이의신청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 광교 60단지 주민들 “LH, 감평조항 위반하며 이익극대화 몰두”

조기분양을 추진 중에 있는 광교 60단지도 LH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공특법을 위반하는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교 60단지 조기분양자문위에 따르면 공특법 시행령에서는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광교 60단지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날이 2020년 3월 10일이므로 20일이 경과하는 3월 30일까지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부득이 10일 연장할 경우 늦어도 4월 9일까지 감정평가액을 산정됐어야 했다. 그러나 4월 21일 현재까지도 감정평가액이 산정·결정되지 않고 있다. 

광교 60단지 임차인 671명은 “LH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쁜나라 2020-05-07 03:20:13
국가와 거대 공기업이 공사 설립 취지인 서민주거안정은 내팽개치고 서민 상대로 돈 갈취하는 이런 국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