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심각5] 녹색건축물 심사 자의적 ‘멋대로 운영’… 층간소음 불신키웠다
[층간소음 문제 심각5] 녹색건축물 심사 자의적 ‘멋대로 운영’… 층간소음 불신키웠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4.29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임팩트볼 방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녹색건축물 인증배점 반영해야”
녹색건축물 심사 ‘배점 불이익’ 건설현장 혼란 야기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서 이웃간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하층 세대 간 바닥을 공유하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의 주요원인은 직상층 세대 거주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바닥충격음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매년 30~40만세대가 준공되고 있으며 설계, 시공, 관리의 단계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전인증 제도’에 사전인정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시공하고 완충바닥 구조의 설계등급에 따라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에 연계되도록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을 관리하고 있다.

 

1. 녹색건축인증제도란?

산업화 도시화, 소비중심의 현대인의 생활패턴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발생시키고 이렇게 발생한 탄소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의 과소비로 인한 심각한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감소를 위한 기후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이 탄소발생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자재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폐기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한다. 

또한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가지 단계로 구분해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연혁

3. 녹색건축물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취득을 의무화 하고 인증을 취득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4.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인증업무의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관리감독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지정하고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을 비롯한 10개의 민간기구에 녹색건축물 인증심사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인증항목에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혁신적인 설계 등 8개 분야에 대한 항목별 심사 및 배점을 통해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심사분류.
녹색건축물 심사분류.

녹색건축물은 신청 시기에 따라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설계단계에서의 신청인지 또는 준공단계에서의 신청인지로 구분할 수 있다.

녹색건축인증 심사과정.
녹색건축인증 심사과정.

5.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하에서의 실내환경분야 바닥충격음 선정의 문제점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8개 분야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녹색건축물을 심사하고 심사배점에 따라 4개 등급의 친환경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발생하는 다양한 혜택을 위해 8개 분야에서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한 설계의 선정과 그에 맞춘 시공을 하게 된다.

이중에서 바닥충격음은 실내환경분야의 배점에 해당하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해 각각의 등급으로 배점하도록 하고 있다.

경량충격음은 전회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태핑머신(Tapping Machine)을 이용해 측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중량충격음은 2013년 도입하고 2015년 운영상의 문제로 감사원에서 중량충격음에서 배제된 임팩트 볼 측정방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형태로 진행돼 왔다. 

2013년 국토해양부에서는 충격원으로 임팩트 볼과 뱅머신 둘 중 한 가지의 중량충격원을 선택하도록 해 인정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5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중량충격원에서 뱅머신만을 인정하면서 녹색건축물 심사 운영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임팩트 볼로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배제한 심사만을 진행한 것이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제품에 대해 녹색건축물인증의 심사기준에서 임팩트볼을 사용해 인정받은 제품이라 해서 녹색건축물 심사에서 배점의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바닥충격음 인정과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것은 임팩트 볼을 충격원으로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이다. 

또한 기존에 녹색건축인증 배점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하는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아직 인정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중량충격원의 차이로 실내환경분야의 배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자재선택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결국 시공비의 상승이라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고시에 맞춰 임팩트볼로 인정을 취득한 층간차음재 업체에도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3월 국토교통부는 중량충격원으로 임팩트볼을 사용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해서도 녹색건축물 인증 배점에 반영하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담당하는 각 운영기관에 전달했으나 실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에는 전달이 되지 않아 건설현장에서의 혼란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