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용도 구체화될 듯
서울시 도시재생기금 용도 구체화될 듯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4.29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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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시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고 사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이 있었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최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돼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돼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기금이 예산 부족분이나 재생사업과 무관한 분야에까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2018~2019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58건 가운데 무려 45건에 달하는 사업이 포괄규정에 근거해 집행됐으며,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명시돼 있지 않은 포괄규정을 남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상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던 포괄규정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비용’으로 개정함으로써, 포괄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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