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 5.98%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 5.98%
  • 선태규
  • 승인 2020.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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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3.7만건 중 915건만 반영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천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동안 2천757개 단지에서 총 3만7천410건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의견을 보면, 공시가격에 대한 상향요구는 2천124건(5.7%), 하향요구는 3만5천286건(94.3%)으로 나타났다.

하향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천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7천778건이 제출되어 주택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915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연관세대 등 직권정정을 포함하여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천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조정호수 2만8천447호 중 상향조정 7천315호, 하향조정 2만1천132호이며, 하향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이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8%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0.75%p 상승한 수치다.

서울(14.73%)의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9억원 이상 주택(66.3만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2%로,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하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서, 전년 대비 0.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년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제고됨에 따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9억원 미만 주택의 의견제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오는 10월까지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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