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사고 사망자수 360명대까지 낮춘다”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수 360명대까지 낮춘다”
  • 선태규
  • 승인 2020.04.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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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실제 사고감소로 직결되는 현장 밀착형 과제들로 구성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고,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과제를 보면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지자체 역할 및 감리 책임·권한 확대로 민간건축공사 관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하고,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했고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근로자 근접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책임 명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을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발주자도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했고 과징금을 현실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문건설사의 역량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한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한다.

서류절차도 간소화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게 승인을 받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수립항목을 줄이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했고, 이는 통계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로, 공공공사에서 사고감소가 두드러졌다. 또한, 지난해 4월 발표한 추락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면서 하반기 기준 추락사망자는 20.1%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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