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3년마다 점검해야”
“5월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3년마다 점검해야”
  • 선태규
  • 승인 2020.04.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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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건축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점검과 관련, 3천㎡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행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천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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