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심각4] 층간소음 규제 및 시공 기준, 현실을 반영해야
[층간소음 문제 심각4] 층간소음 규제 및 시공 기준, 현실을 반영해야
  •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승인 2020.04.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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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방지 위해 ‘설계・시공’ 등 제도적 유인책 강구해야
어린아이 뛸 때의 층간소음… ‘임팩트 볼 방식’ 측정 적합할 듯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의 불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층간소음이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매년 2만건이 넘는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해 문재인정부에서도 ‘층간소음’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해결책은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도 난점이 있고, 소음 관련 분쟁은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건설 분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해본다.

◼ 층간소음 성능인정, 현장시험결과를 반영해야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4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동주택 건설 시 준수해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또, 2004년부터 층간 완충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기준의 충족 여부를 시험하는 사전 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LH에서는 2004년 이후 총 500여개의 층간소음 성능인정서를 발급했는데, 현재 5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인정구조는 150여개이며, 이 중 1건이라도 시공실적이 있는 것은 60여개 정도이다. 
건설업체는 층간소음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 제품을 사용하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런데 최근 준공 후 층간소음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의하면, 조사대상 191세대 가운데 96%인 184세대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층간소음 성능등급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층간소음 성능인정을 받은 자재가 시공현장에서 소요의 성능을 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가장 먼저 ‘인정따로 시공따로’인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층간소음 성능 인정을 위한 시험체를 보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슬래브 위에 바닥완충재를 설치한 후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온수배관 설치, 마감모르타르 시공, 최종적으로 마루나 장판 같은 마감재 설치 순으로 시공된다. 
그런데 인정을 받을 당시에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거나 마감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시공하는 등 신청 시 설계대로 시험체를 시공하지 않고 성능을 높인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다. 
또, 현재는 표준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성능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아파트와 달리 시험실은 현장 여건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어려우며, 배관 등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 측정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아파트 준공 후 실제 바닥충격음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가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전인정제도를 ‘예비인정’으로 변경하고, 실제 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해 등급별로 ‘본인정’을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시험 과정에서 샘플링 방법, 시험 방법, 합격 기준, 등급 설정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은 차음재나 완충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주로 받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는 완충재를 공급하거나 설치하는 데만 관여하고, 그 외 경량기포콘크리트나 마감모르타르 등은 습식방수분야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층간소음 관련된 시공책임자가 다수가 되면서 책임이 분산되고, 성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방지 시공과 관련된 특수 면허를 신설해 책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바닥완충재만에 대한 별도의 성능 인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완충재나 차음재 품목별로 층간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성능과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층간소음 법적 기준의 현실화 필요

2019년 감사원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0%에서 최소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층간소음 인정을 받은 제품이 대부분 성능 미달로 나타나 인정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모두 바닥완충재 제조업체나 건설사의 시공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우선,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를 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 바닥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택법」 제39조에서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량충격음이나 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이 포함된다. 문제는 중량충격음의 경우, 50㏈을 최하 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윗층에서 아이들이 뛰어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음이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량충격음을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인 문제는 현재의 기술적 여건에서는 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물론 바닥슬래브를 아주 두껍게 하거나 슬래브를 이중으로 설치해 중공(中空)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는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건물 자중(自重)도 늘어나며, 층고도 높아져 경제성이 거의 없다. 따라서 층간소음 기준을 중량충격음 기준으로 50㏈ 이하로 유지할 경우, 건설업체에서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수준의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바닥 층간소음 관련해 중량충격음을 규제하는 국가는 일본뿐이며, 그 밖의 주요 국가에서는 중량충격음을 아예 규제하지 않는다. 
또, 규제하더라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두고 있다. 서양에서 중량충격음 기준을 두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입식 생활을 하며,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카페트를 깔고 그 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국내의 중량충격음 규제 기준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중량충격음의 규제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중량충격음을 규정하고 있는 또 다른 유일한 국가인 일본에서 60㏈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점, 그리고 권장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중량충격음의 허용 기준을 60㏈, 혹은 최소한 5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규제는 피규제자가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기 때문이다. 

◼ 층간소음 측정은 임팩트볼 방식이 적합

층간소음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 경량충격음은 물건을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소음으로서, 허용 수준은 58㏈ 이하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소음인데,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허용 기준은 50㏈ 이하로서, 현실에서는 중량충격음의 관리가 중요하다.
중량충격음의 측정 방법은 뱅머신 방식과 임팩트 볼 방식으로 대별된다. 뱅머신 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린 충격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임팩트 볼 방식은 배구공 크기의 2.5㎏ 공을 1.2m 높이에서 떨어뜨린 충격으로 소음을 측정한다. 충격량은 뱅머신은 420㎏, 임팩트볼은 150~250㎏ 정도이다.
그동안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은 여러 번 변경됐다. 
2004년 제도도입 시에는 뱅머신 방식을 규정했는데 2014년 5월부터 ‘임팩트 볼’ 방식을 추가했다. 2015년 10월 이후로는 시험 방법을 다시 일원화해 뱅머신 방식만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뱅머신 방식을 폐지하고 임팩트 볼 방식으로 변경할 전망이다. 
그 이유는 뱅머신은 실생활 충격, 예를 들어 어린이가 뛰는 충격음에 비해 두 배 이상 충격력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임팩트 볼(Impact ball) 방식은 어린이가 뛰고 달릴 때 저주파 대역에서 충격력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뱅머신의 단점을 보완하여 일본에서 개발한 것으로서 2000년에 JIS, 그리고 2005년 ISO에 채택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임팩트 볼 방식 적용 시 층간소음 관리 기준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시공 후 층간소음을 측정할 경우에는 임팩트 볼 방식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다. 그 이유는 어린이가 뛸 때 충격량과 비슷해 실제 충격음의 재현성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 기둥식 구조 채용시 층수 규제 완화해야

층간소음을 저감하려면, 건축구조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공동주택의 건축구조는 크게 벽식과 기둥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벽식 구조는 바닥 진동이 벽을 거쳐 다른 세대로 대부분 전달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기둥식 구조는 바닥 진동이 대부분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면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충격력이 약해진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기둥식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20%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둥식 구조는 공사비가 증가되고, 층고가 높아지면서 벽식 구조에 비해 세대 수가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벽식 구조에서 20층이 가능할 경우, 이를 기둥식 구조로 변경하면 18층 내외로 줄어든다. 
따라서 층간소음 저감 등을 위해 기둥식 구조를 채용할 경우, 층고가 높아지는 단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화장실 층상배관을 의무화해야

「주택법」 등 법적 규정을 보면, 층간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에 따른 ‘직접충격소음’과 TV나 음향기기 등에 의한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층간소음의 많은 부분이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의 화장실 시공 시 아래층 천정에 배관을 설치하는 층하배관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배관이 아래층으로 연결되면서 그 틈새로 소음이 전달되기 쉽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층상배관이나 층상벽면배관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층상배관이란 당해 층 화장실 바닥타일 아래에 배관을 설치해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골조 공사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화장실 슬래브를 낮춰 시공해야 한다. 
층상벽면배관이란 해당 층 화장실 벽 속에 배관을 설치하는 방식인데, 벽면에 배관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층상배관이나 층상벽면배관은 층간소음 감소에 유용하나, 시공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비용대비 효용이 인정된다면, 제도적으로 층상배관이나 층상벽면배관을 의무화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 건설사에 제도적 유인책 강구

시공 부실에 기인해 층간소음이 문제시된 경우, 이미 시공된 부위를 재시공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완충재가 바닥마감재 아래에 묻혀 있으며, 슬래브 두께나 경량콘크리트 시공 불량 등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도 어렵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수 비용도 매우 높기 때문이다.
층간소음 방지는 결과적으로 비용과의 싸움이라도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공사 입장에서는 국가가 인정한 층감소음방지 인정구조를 활용해 시공하는 데 머물고 있다. 
결국, 인증제품 가운데 가장 값싼 재료만을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 완충재 제조업체에서는 가격 경쟁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건설사 측에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나 시공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층간소음 완충재로는 발포폴리스틸렌(EPS),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발포PE, 폐우레탄 등과 같은 유기계와 유리섬유(glass wool), 암면(rock wool) 등 무기계가 존재하는데, 실제 시공에서는 유기계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티로폼 재질의 EPS 계열은 성능대비 경제성이 좋은 자재이며, 고무재질의 EVA 계열은 충격흡수성과 차음성이 좋으나 보온성이 다소 떨어지고 단가가 높은 소재로 알려져 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고도화를 유도하려면, 주무관청이 공동주택의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층간소음 방지 설계의 타당성을 심의 항목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손해배상 부과 필요

층간소음의 원인을 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행위’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가구 이동이나 문 개폐, 망치질, 운동기구에 의한 소음 등을 들 수 있다. 
즉, 아이들의 뛰거나 발걸음에 의한 소음만 줄여도 층간소음 분쟁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건축구조상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구조이다. 
따라서 윗집과 옆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나 세대 간 소음에 대해서는 상호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수음자 측면의 배려도 요구되나, 그보다는 소음 유발자 측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행정적인 계도가 부족하며, 이를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실무적으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기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제 소음을 측정해 분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원인이 건축상의 과도한 하자보다는 소음 유발자의 부주의나 과실, 고의에 기인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소음 유발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과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는 아이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어린아이가 있으면 충분한 주의를 줘야 하고, 필요시 카페트를 깔던지 실내화나 양말을 신도록 하던지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축시공상의 기술적 접근과 더불어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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