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4.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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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보면 첫째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로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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