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구매 입찰서 담합한 17개사 제재
가스공사 구매 입찰서 담합한 17개사 제재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4.17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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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3억8천700만원 부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총 194억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을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천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가스공사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 동안 실시한 15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17개 배전반 사업자들은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대신파워텍㈜, 동일산전㈜, 유호전기공업㈜, 탑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나산전기산업, ㈜베스텍, ㈜삼성파워텍, ㈜설악전기, ㈜서전기전, ㈜우경일렉텍, ㈜유성계전, ㈜일산전기, 청석전기㈜, ㈜제이케이알에스티 등이다. 

15건의 입찰 중 11건은 ㈜우경일렉텍, 3건은 경인엔지니어링㈜, 1건은 ㈜베스텍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한 것이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 간에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섭외했고, 들러리 업체는 추후 자신도 관련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기대하며, 담합에 참여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당초 합의대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 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1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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