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칼럼] 부당한 조경감리규정과 입찰자격 제한
[조경칼럼] 부당한 조경감리규정과 입찰자격 제한
  • 문길동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장
  • 승인 2020.04.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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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푸른도시국 문길동 조경과장
서울시 푸른도시국 문길동 조경과장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였다. 이유인즉슨 시공역량이 부족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전력이 있는 사업주체, 시공사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현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리인원으로는 철저한 품질관리·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감리원 배치를 통해 보완하고,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별도의 하자판정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므로 주택건설공사를 감리·감독해 본 경력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분야별 감리원 평가인원도 늘려 양질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8) 적격여부에서 ‘1천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공사비 200억원 이상)에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1천500세대 이상 배치규정은 감리제도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대부분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공사시 주차장이 지하로 배치되어 건축물을 제외한 지상 면적의 대부분과 기부체납 되는 공원 등 조경면적이 과거에 비하여 3~4배 증가하여 조경기술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민간주택 건설공사의 93%가 1천500세대 미만이어서 현재의 지침대로라면 토목이나 건축담당의 비전문가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야별 감리원수를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한 300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까지는 조경 감리자 1명과 2천세대 이상은 조경 감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 내 열섬현상,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산림청은 현행 다양한 법·제도 규정으로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도시 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이라는 미명하에 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사업시행 분야의 조경업계 배제 조항에 따른 조경업계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산림청은 또한 전문건설협회에서 건의한 도시 숲 조성 시공자격 관련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 숲은 산림사업으로 산림자원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2020년 도시 바람길 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사업 실시와 관련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사업으로 예산 신청 및 보조금으로 교부된 사업이므로 조경 식재업 또는 조경 공사업은 시공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설계·시공·감리 사업에 대하여 산림관련 법령입찰 참가자격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통보했다. 이어 산림청에서 금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점검에서 위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공문서를 일선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지난 2009년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서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한 문구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수목원·공원 및 숲 등의 조성공사와 업역이 중복되고 그 내용에서 별개로 구분되는 사업이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도시숲법 개정안 및 입찰제한 등을 볼 때 도시 숲 조성을 내 밥그릇 챙기기로만 고집부리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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