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굴착·옹벽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 선태규
  • 승인 2020.04.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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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 대한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을 조정한다.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굴착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가 의무화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하였다.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건축과 관련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인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굴착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산정 완화를 통해 창의적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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