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실효성 확보 추진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실효성 확보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4.08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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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관련 조례 미비’ 지자체에 정비 권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를 통해 상위법(건축법)에서 정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제52조의2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됐는지를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100여곳의 지자체다. 행안부는 건축조례 중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은 경우와 필수 위임사항인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나눠 정비대상 과제를 정했다. 

우선 건축조례에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75곳(광역 5, 기초 70)이다. 이 경우는 실내건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자체 34곳은(기초 34)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 중 일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내건축 관련 규정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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