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건축단체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계획 철회돼야”
6개 건축단체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계획 철회돼야”
  • 선태규
  • 승인 2020.04.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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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동 기자회견 개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정책학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등 6개 건축단체가 6일 오후 4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사 건축설계업 허용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건축단체는 건축물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건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 감리 등 전문분야별 상호견제를 통한 위험분담 원칙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건설사가 건축설계업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경우 건축생태계의 혼란과 건축시장질서의 붕괴, 부동산시장의 왜곡,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 많은 부작용과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는 “3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건축설계와 시공의 업종 간 칸막이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건설사가 건축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이는 건축설계와 시공의 업종간 칸막이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건축설계를 건설사에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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