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심각2] 허점투성 층간 소음 제도, 어디가 문제인가?
[층간소음 문제 심각2] 허점투성 층간 소음 제도, 어디가 문제인가?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3.30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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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아파트 경제성 위해 ‘벽식구조’ 선택
‘바닥 충격음’ 인정구조로 시공시 사후검사 면제
제대로 확인 않고 성능 인정서 나간 경우 ‘수두룩’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화의 과정에서 높은 인구밀집으로 인해 거주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고 이러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질보다는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둔 부동산 정책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지난 10여년 사이 지어진 공동주택의 특징을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공급물량은 꾸준히 증가돼 왔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했으며, 층간소음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1)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특징

① 벽식구조
윗집과 아랫집이 똑같으며 같은 구조로 여러 세대가 모인 동과 그 동들이 모인 단지들, 건설사는 전국에 걸쳐 지어진 공동주택을 단기간 동안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대다수 아파트의 건축구조형태는 시공사의 경제성이 반영돼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벽식구조가 일반적인 구조로 자리잡게 됐다. 

벽식구조는 세대 내의 벽면이 콘크리트 재질 뿐만 아니라 그 벽체로 상부층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를 말한다. 

벽식구조는 다른 구조에 비해서 공사비가 저렴한 이점 덕분에 선호되는 설계로 공급돼 왔다. 흔히 우리가 대다수 아파트 세대 내에 벽과 천장을 살펴보면 바닥과 벽을 이웃과 공유하며 상가천장과 달리 보와 기둥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벽식구조로 지어진 아파트는 그 벽체(내력벽)를 따라 진동을 전달해 층간소음에 불리한 단점이 있다. 

② 슬래브 두께 증가
두 번째는 방바닥 두께가 증가돼 온 점이다.
공동주택 세대 내의 방바닥(바닥슬래브)의 두께는 지난 세월 동안 증가됐다. 
대한건축학회에 발표된 논문을 참조하면, 방바닥 두께의 증가와 함께 중량충격음이 저감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바닥의 두께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이 바닥구조의 종류인데 맨바닥 구조와 뜬바닥 구조로 나눠볼 수 있다. 
맨바닥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층을 아랫세대와 윗세대가 바로 맞닿고 있는 구조로서 콘크리트 골조만 완성된 형태다.
골조가 갖춰져서 틀이 잡힌 벽과 층 안의 바닥에 난방을 갖추기 위해서 설비를 넣고 우리가 익숙한 열이 전달되는 바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닥공사를 더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종류를 습식, 반건식, 건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표4>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분류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표현한 보통 습식형태가 다수이며 그 단면은 아래 설명과 같다.

이들 바닥은 모두 뜬바닥구조를 형성해 콘크리트 맨바닥에 소음방지기능과 난방기능을 더해 주거 편익을 높이고 있다. 보통 습식구조는 콘크리트를 양생해 수분을 증가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며, 건식구조는 규격화된 제품을 형태와 구조가 다른 바닥에 맞게 밀실 시공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2)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연혁

층간소음에 대한 염두로 법제도화된 그 시작은 1991년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최초로 제정하면서다. 그 내용은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 한다’는 정도만 나와 있었고 어느 정도가 소음인지 등의 구체적인 제시는 없었다,
2003년 4월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하면서 경량충격음 58dB 이내, 중량충격음 50dB 이내라는 기준을 세웠고, 2004년 3월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해 현재와 같이 인정기관이 사전인정한 바닥구조를 선택적으로 설계 시공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
기준이 설립된 이후, 표준바닥구조-인정바닥구조 과도기, 바닥 슬래브 두께 증가(180㎜ → 210㎜) 중량충격력 측정방법의 변경 등 이슈가 있었다.

(3)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 현황(사전인정제도)

이렇듯 현행 인정제도는 완공 전의 설계·시공 건설단계에서 일정 차단기준 또는 그 이상을 구현하는 바닥구조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시공하는 제도다, 
즉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이며 공동주택의 건설을 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04년 인정기관을 지정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제품을 판매하려면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업체인 완충재 제조업체는 자신들의 R&D 기술들을 동원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완충재 자체와 그 위의 바닥구조 일체를 인정기관에 신청한다.
완충재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확인하는 물성시험의 기준은 제도에서 명시해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및 그간 시장환경에 따라 현재까지 통용되는 재질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완충재로 주로 사용되는 성분은 EPS(Expanded Polystyrene 발포 폴리스틸렌) 계열이 약 85%, EVA(Ethylene-vinyl acetate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계열이 약 10%, 기타 소재가 5%를 차지하고 있다. 

인정기관의 심사는 신청구조의 설계서류심사, 공장심사를 통해 생산한 제품을 건설현장이나 실물 공동주택 세대를 모사한 시험주택에서 설계대로 시험하고 등급을 부여받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바닥 충격음 측정을 위한 ‘시험동 시설, 절대 부족’

바닥 충격음 인정신청 6개월~2년 기다려야
시험환경 조성비용은 신청업체가 ‘떠안아’
예상된 문제들, 서로 책임전가

차음성능을 확인하는 성능시험에서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중량충격음은 한국산업표준 KS에 뱅머신과 임팩트볼 측정방법이 있으나 현행 사전인정제도 내에선 뱅머신으로만 측정하고 있다. 
신청 후, 심사와 시험확인을 통과한 인정구조는 5년 동안 효력이 있으며, 건설사는 인정구조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된 업체의 인정서대로 시공을 해 최종적으로 분양공고에 표시한 주택성능에 맞춰 분양하게 된다. 
이렇게 통과한 업체의 성적표는 현황은 현재 약 80여개의 제품이 있으며 경량충격음은 상당수 1급을 달성하지만, 중량충격음은 약 85% 이상이 3급과 4급에 집중돼 있다.  

(4) 현행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

① 시험동 예약의 병목현상과 부실한 관리
하지만 이러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최소 6개월, 최장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롭게 신청한 인정구조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바닥충격음 저감에 대한 성능측정을 하기 위해서 완충재 시공 후 기포콘크리트의 양생기간과 마감모르타르의 양생기간에 소요되는 기간, 시험설치 후 철거기간 등의 기간도 상당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닥충격음 측정을 위한 시험동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시험동은 한 번 설치를 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가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게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끔하지 않은 철거로 인해서 시멘트 벽면이 아닌 곳은 파손돼 있거나 칠이 벗겨져 있어서 벽면에 부착하는 측면완충재가 제대로 시공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업체의 철거되지 않은 잔존물이 누적되고 계속 남아 있어서 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취재로 확인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험동 관리는 시험기관이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②  허울뿐인 현장에서의 성능시험
시험동에서 시험하는 것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공 중인 현장을 섭외해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인정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현장 시험세대 일지라도 인정구조 심사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시험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신청업체의 몫이며, 설치 후 철거에 이르는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업체는 수천만원~수억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며 진행하려고 할 때 현장 성능시험 추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③ 시료 설치할 때는 불참, 테스트 때만 잠깐 입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신청 당시 설계도서와 다른 형태로 시공했는데 인정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시험체 관리가 미흡한 점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정기관은 시험체 설치 당시에 시험기관에게 일임한 체 불참하고, 성능시험 측정 때만 입회식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④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미비 
감사원 결과에도 지적했듯, 인정서상의 등급을 제대로 구현하는 호실이 표본조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이미 2017년 8월에 인정기관을 통해서 국토교통부는 인지를 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자체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다. 
지적 전에 먼저 확인하고 제도를 정비할 기회가 있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⑤ 복합요인을 염두한 제도인가?
사전인정제도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후 현장성능의 성적과 확연한 차이다. 
앞서 연재한 기사에도 나타났듯 인정서상의 등급을 제대로 구현하는 호실이 표본조사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학계에서는 완충재 요인 외에도 건축설계 구조적 요인, 완충재 구조 설치 전·후 시공적 요인, 현장시공 품질요인 등 복합요인이 있음을 알려왔으나 현행 제도는 오로지 바닥구조 요인 한 가지를 규제 및 법제화에 염두를 두고 있어서 우리 제도의 시각이 고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5) 제도화 이후 20여년, 그래도 선언적 법제화 투성이

일례로 바닥충격음 바닥완충재 제품을 맨바닥 위에 밀실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는 콘크리트 시방서를 기준으로 바닥면의 평활도를 “3m당 7㎜ 이내”라는 명시적인 기준이 있지만 이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해서, 강제화 또는 불이익 또는 보완에 대한 그 기준은 없이 초기의 바닥충격음에 대한 규제가 선언적으로 법제화 됐듯이 ‘그래야만 한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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