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하도급법 적용 면제 ‘건설 위탁’ 범위 확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3.3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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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 으로 확대했다.

벌점 경감 기준 중 교육 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 구제, 입찰 결과 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하도급법 적용 면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범위는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등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를 통해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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