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 빠르고 정확해진다
‘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 빠르고 정확해진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3.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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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고품질 DNA 추출법 특허출원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원목이나 제재목은 외형만으로 수종을 식별하기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는 목재 DNA 분석기술을 통해 원산지 및 수종 속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침엽수 목재에 대해 식별이 가능한 수종별 DNA 정보를 확보하고, 목재로부터 고품질 DNA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나무, 구주소나무 등 몇몇 특정 수종만 식별이 가능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소나무, 낙엽송, 편백, 화백, 라디아타소나무 등 침엽수 총 16종이 모두 식별되는 DNA 정보를 확인했다.

또한, DNA 추출 조건의 개선을 통해 추출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2일에서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방부 및 난연 처리된 목재에서도 분석에 적합한 DNA 추출이 가능해져 고품질의 분석용 DNA를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 결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목재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수종 속임’ 등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목재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는 목재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 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한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목재 수요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된 목재를 재가공해 수출하는 비율이 높음으로 목재 수입 과정에서부터 ‘목재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산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합법목재교역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또한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홍경낙 과장은 “목재 DNA 분석기술은 목재 수종뿐만 아니라 원산지 등 목재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침엽수뿐만 아니라 활엽수와 제재목, 합판 등 다양한 형태의 목재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DNA 분석 기술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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