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가제 대상공사 확대 '유보'
정부, 최저가제 대상공사 확대 '유보'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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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저가심의제' 도입 검토 / 보증시장 개방 시기조절 필요
김병기 재경부 국고국장, 건산연주최 공청회서 밝혀


현재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상공사 범위 확대 실시가 늦춰질 전망이다.
1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병기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은 최저가낙찰제의 대상공사를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로썬 유보적이라는 게 정부측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재 정착화 과정에 있는 이 제도를 두고 실패냐 성공이냐를 논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며, 그렇다고 적격심사로 회귀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좀 더 시행해 본 다음 결정해야 되지만, 현재로썬 '유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되, 도입되더라도 자율심의가 어려운 보증기관보다는 발주기관 차원에서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보증시장의 개방은 필요하지만 시기가 문제라며,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협의한 후 이에 대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70%미만 낙찰시 적용되는 현행 신인도 감점제는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그는 밝혔다.
아울러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관련,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14개 주요 경영지표'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회원이사들로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범위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수렴,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협은 건의서에서 "최저가제 적용공사 범위 확대는 제도 정착 추이를 봐가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일 기자 si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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