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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