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합, 특별융자 5일만에 500억원 제공
전문조합, 특별융자 5일만에 500억원 제공
  • 선태규
  • 승인 2020.03.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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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 16일 시행한 특별융자가 5일 만에 500억원이 넘게 조합원들에게 제공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문조합은 연1.4%~1.5% 저리의 이자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좌당 20만원 이내의 특별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00억원 규모의 한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조합은 2000억원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경우 코로나 사태 추세와 조합원 이용 등을 고려하여 1000억원 한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융자와 달리 특별융자는 조합 가입연수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해 소규모 조합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금융지원방안 시행 첫 주에만 총 515억원의 특별융자를 3700여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등 조합원의 신청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신속한 융자금 지원을 위해 업무처리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 사태가 건설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중히 살펴 조합원 모두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조합은 코로나19로 공사가 중지된 현장에 대해 조합원이 발급한 계약·선급금·공사이행보증의 연장 보증서 발급 수수료도 전액 면제하고 있다. 키스콘을 통해 공사 중지 사실이 확인되거나 공사 중지 공문을 조합에 제출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6월 30일까지 신청한 연장 보증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문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선급금보증을 발급하여 선급금 공동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선급금 공동관리 금액의 70%만 적용해 조합원의 자금운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조합은 24일로 예정된 제68회 총회 결과에 따라 총 1천257억원(좌당 25000원)의 역대 최대 규모 조합원 배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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