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법 제정' 관련 조경계 의견
'도시숲법 제정' 관련 조경계 의견
  • 선태규
  • 승인 2020.03.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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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산림기술법은 개정 절차를 차질없이 확행하며, 도시숲법은 정의 및 시공 조문 등을 수정하여 제정

○ 조경계 의견을 수용하여,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의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 완료하고, 산림기술법은 개정 절차를 확행하며, 도시숲법(법사위 계류 중)은 도시숲의 정의 및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조문 등을 일부 수정하여 제정

- 대통령령(시행령)은 행정부 입법으로 산림청의 진정성과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조경계는 산림기술법 시행령과 산림자원법 시행령 중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개정 요구하는 것임.

- 산림기술법 개정은 개정(안) 입법, 입법예고, 소관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추진과정에서 변수가 많아 확신할 수 없음. 산림청에서 개정(안) 방침,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차질없이 확행하고 있음이 입증이 되어야 함.

- 도시숲법은 정의, 도시숲 조성사업의 시공 등 문제점 있는 조문을 수정하여 제정

□ 주요 개정 내용

○ 산림기술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산림기술자의 업무 및 자격조건, 업무 범위, 기술자의 배치 규정 중 조경기술자(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사업자(조경전문 기술용역업, 조경공사업) 에게 불합리하게 적용한 내용을 개정 요청함.

※ 경제개발과 도시화 등 국토개발과정에서 조경의 필요성이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이후, 그동안 수목원, 숲, 공원, 녹지, 생태공원, 정원 등을 시행해 온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개정 요청함.

※ 2017.11.28. 산림기술법 제정시, 기존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자는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였음.

- 산림기술자의 종류 등(제10조) 별표 3. 내용 중 조경기술자(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에게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함.

※산림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토목기사는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조경기술자에게만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취득 기회를 주지 않고 있음.

○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산림사업의 종류 중 기존의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가 수행해 온 업무와 그 내용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도시림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등을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자와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개정 요청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기준’을 보면 국가자격 종목 (별표1) “조경 직무분야”에 조경, 산림, 종자, 원예, 임업종묘, 식물보호의 6종류를 포함하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사례를 준용하여 개정 요청함.

□ 기타 사항 : 2020.2.25.일자 산림청 공문 철회

 

도시숲법 수정안(조경계 요청안)

도시숲법관련조항

조경계 수정요청안

비고

1(정의) 이 법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수목을 말한다.

 

. 학교숲: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1(정의)

 

1.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다만, 면지역, 자연공원법2조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및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

 

.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

 

. 학교숲: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

 

4호 신설

4.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이란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 완화 등 쾌적한 도시숲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률 제정할 때 정의가 제일 중요함. 수목을 숲(산림)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함.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도시숲의 정의 수정이 필요함.

농해수위 심사과정에서 () 지역 제외가 삭제되어 비도시지역까지 도시숲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도시숲법의 제정 취지까지 상실됨.

도시숲법안 발의 시 도시숲법 제정 이유로 2020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공원시설 설치 등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020. 3.11. 회의 시 산림청은 도시숲은 도시공원이 아니라 도시텃밭처럼 도시공원의 하위개념인 공원시설로 본다는 발언을 하였음(그렇다면 도시숲법 제정없이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원시설을 추가하면 됨).

 

수목을 숲(산림)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정의 수정이 필요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등 사업과 관련된 조문이 있으므로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의 정의를 신설함.

 

 

 

 

 

 

15(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15(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행)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의 설계·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또는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3. 현행과 같음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의 시공분야에만 조경업계 참여를 명문화 함

설계·감리에 대해서도 조경업계 참여 명문화 필요함.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이 수준높게 설계되고, 설계에 따라 시공되며, 안전하고 품질 시공을 위한 감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서 설계·감리 및 시공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함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는 지난 50여년간 조경업계에서 수행해 온 조경사업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별의 업무범위에서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 , 공원, 녹지, 생태공원, 정원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현재는 도시숲등 조성업에 산림사업법인 6종류 모두 참여가 가능함. 도시숲 등 사업시행자에 산림사업법인(6종류) 도시숲등 조성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 기간 이후 산림청장 면담 시(2019.08.27.) 협의 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및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도 반영하지 않았음.

산림사업법인 중 도시숲등 조성업등록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2. 산림기술법령(, 시행령) 개정 요청안

현행 산림기술법령

조경계 개정 요청안

비고

<산림기술법>

8(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15(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25(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법률제15080, 2017.11.28.)

4(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10(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2(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15(산림기술자등의 배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29310, 2018.11.27.>

2(산림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림기술법>

8(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현행과 같음

 

③「건설기술진흥법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인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산림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9(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8조제2및 제3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 및 제3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15(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또는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또는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삭제

 

 

 

2. (현행과 같음)

 

 

25(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부칙(법률제00000, 2020.00.0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기술진흥법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산림기술법 시행령>

10(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법 제8조 제1, 2항 및 제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내용 별첨)

 

12(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항 삭제

 

 

 

 

현행과 같음

별표 4 개정(내용 별첨)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2조제2항 별표 4의 녹지조경업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5(산림기술자등의 배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개정(내용 별첨)

 

 

 

 

 

 

 

 

 

 

 

 

 

 

부칙<00000, 2020.00.00.>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건설기술진흥법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인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3, 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 별표 3의 산림기술자(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조경기술사사무소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기술사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2조제2항 별표 4의 녹지조경업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산림기술법 제정(법률 제15080, 2017.11.28.)시 기존의 산림기술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명문화 하였음.

지난 50여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시지역은 물론 비도시지(산림 포함))에서 수목원, , , 녹지, 생태공원, 정원 등을 시행해 온 조경기술자가 선의의 피해를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함

조경기술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경기술자의 기술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산림기술자 중 녹지조경기술자의 기술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산림기술용역 전문업(녹지조경)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15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은 산림용역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임.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세부적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산림기술법 제1항 제1호 다목 관련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보면, 조경기술자에게만 차별 적용된 규정으로 삭제함(가목 및 나목 의 개정으로 개선됨).

 

 

 

 

 

 

 

 

 

 

 

조경기술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경기술자의 기술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녹지조경기술자의 기술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

- 기존 산림기술자의 경우와 같이 조경기술자에게도 경과규정 적용

 

산림기술법 제8조 제3항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10조 개정

별표 3 개정(내용 별첨)

 

 

 

 

산림기술법 제15조제1항제1호 개정에 따라 삭제함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 녹지조경기술자와 녹지조경업의 등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개정

(별표 5 내용 별첨)

- 공사비 규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시공능력평가방법에 의거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기술자 등급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중에 1개 항목(기술능력평가)에 불과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됨.

-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불합리하게 규정한 배치기준을 개정함

 

 

 

 

 

조경기술자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경기술자의 기술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녹지조경기술자의 기술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둠.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 중 수목원 조성사업, 도시림등 조성사업 등과 같은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경기술사사무소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해 오던 업무로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둠.

 

 

 

 

 

 

 

 

 

 

 

 

 

 

 

 

 

 

3. 산림자원법령(, 시행령) 개정 요청안

현행 산림자원법령

조경계 개정 요청안

비고

<산림자원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24(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2019. 1. 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산림소유자

3.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 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산림보호법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산림자원법 시행령>

2(정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02.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5(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산림자원법>

2(정의)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다만, 면 지역, 자연공원법2조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제외한다.

 

24(산림사업법인의 등록)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7항 제7호 신설

7. 건설산업기본법8조 및 제9조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자(도시림등 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산림자원법 시행령>

2(정의)

 

 

 

 

 

 

 

 

 

 

 

 

 

 

25(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별표 1 개정(내용 별첨)

 

 

 

 

 

 

 

 

 

 

 

 

 

 

수목을 산림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합함.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도시림의 정의 수정이 필요함.

이미 공원시설 설치 등 공원조성이 완료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24조 제7항 제7호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산림자원법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업을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이 그 내용에서 별개의 사업이라 하기 어려움(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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