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한국도로공사,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 김덕수
  • 승인 2020.03.19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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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및 의료지원차량 통행료 면제

‣ 19일(목) 0시부터 전국 고속, 광역, 시외버스 및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방문 의료지원 차량 대상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와 특별재난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면제대상과 방법에 대해 밝혔다.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경우 사후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차로 이용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향후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재 16개소 :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의료지원 차량 면제 및 환불 절차
ㅇ (하이패스) 정상통행료 납부 → 도로공사 영업소에 환불신청(방문, 유선)
   - 환불청구서, 의료지원증빙서류*, 전자카드지불내역서** 제출      * 의료지원증빙서류 : ‘코로나19파견 의료인력 확인서’ 또는 ‘의료인 등 인력 지원 신청확인서’이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시군구 포함) 및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 하이패스 서비스 통합 홈페이지(www.extoll.co.kr)에서 출력 가능

 ㅇ (TCS) 출구요금소에서 통행권, 의료지원증빙서류 제출 → 면제
   - 의료지원증빙서류 발급 전 정상요금 수납한 경우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환불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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