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사용 및 배합비 조작시 ‘강력 퇴출’
불량골재 사용 및 배합비 조작시 ‘강력 퇴출’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3.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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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및 건설업계 ‘자재공급원 승인 및 취소’ 가능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추진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시 자재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다. 

레미콘은 주요자재로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불량레미콘을 공급·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골재 사용 및 배합비 조작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했다. 

공급원승인권자가 자재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공사 감독자 입회 하에 수요자(건설업자)가 실시한 골재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불량자재(배합비 조작, 공급물량 조작 등) 납품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재공급원 승인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골재는 레미콘(아스콘)의 원재로로 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건설현장 반입 후 품질시험이 곤란하므로 생산공장 점검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이미 자재공급원 승인과정에서 직접시험을 수행 또는 의뢰시험을 통해 골재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어 다른 대안보다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배합비 공급량 조작 등 승인된 사실과 다르게 불량한 자재를 판매한 경우 해당 공급원의 납품을 거부·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량자재 반입을 근절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나 건설업자가 골재시험을 통해 건설현장으로 반입되는 레미콘 아스콘의 품질을 확보하고, 배합비 조작 등 불량자재 납품이 우려될 경우 공급원승인권자가 납품을 차단해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한다. 

특히 현재 골재시험은 ‘필요시’로 규정돼 민간공사는 선택적으로 시험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량자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골재시험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레미콘 업계는 물론 골재업계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석산골재, 바다골재, 선별파쇄골재, 순환골재 등 레미콘업계가 이러한 자재를 이용해 레미콘을 생산할 경우 건설업계는 원자재의 사용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국토부의 골재수급계획이 비현실적으로 통계가 맞지 않아 오랜기간동안 골재대란이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정확하게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레미콘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안정성, 알칼리골재반응, 염분함유량, 마모감량 등 

◇아스콘 = 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 등 

◼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지 여부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이온량,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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