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 층간소음 문제 심각] 층간소음, 감사원 운영실태 감사 후 ‘아무것도 바뀐게 없다’
[긴급진단 - 층간소음 문제 심각] 층간소음, 감사원 운영실태 감사 후 ‘아무것도 바뀐게 없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20.03.18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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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뱅머신 층간소음 측정결과 중량 충격음 성능하락 및 불합격”
‘뱅머신 층간소음 제품들’…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보없이 ‘시장잠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기업들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단축근무, 무급휴가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학교가 개학을 연기하고, 유치원을 비롯해 학원들도 휴업에 돌입하면서 수많은 학생들과 아빠, 엄마들이 24시간 함께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 LH 등 발주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층간소음 업계의 잘못된 관행과 거짓으로 결과는 ‘부실종합’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층간소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도 정부가 아직 이렇다할 층간소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관행대로 이상한 방식의 층간소음 자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본다. 

<편집자 주>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감사원은 2019년 4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층간소음에 관한 이슈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광범위하고 실생활에 밀접한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결과의 지적사항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점 투성이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의 성능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제도운영상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감사 이후에도 아직 변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들여다봤다. 
우선 건설중인 공동주택과 관련해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주택법 시행령」제45조 제11호 및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는 동시에 아파트 층간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 제41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4조의 2, 제60조의 2, 제60조의 3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바닥에 설치하는 차단구조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표3>과 같이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의 최소성능기준(각각 58dB, 50dB)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4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건설과정에서의 공사기간의 단축과 경제적인 논리에서 구조체의 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하는 벽식구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층간소음 해소에 취약한 벽식구조하에서 층간소음의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서의 ‘바닥충격음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을 통해 층간에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감사원의 지적처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에서는 2018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전인정제도의 관리부실,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체 191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인정기관에서 인정·발급한 등급에서 상향한 세대는 2세대(1%), 등급이 유지된 세대는 5세대(3%)에 불과한 반면 184세대(96%)의 세대에서 경량충격음이나 중량충격음이 성능등급보다 실측등급이 하락했다. 
이중 114세대(60%)는 최소의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에 못 미치는 등외의 성능을 보였다.
특히, 민간아파트 65세대의 측정결과는 놀라운 정도이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전 세대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했으나 중량충격음은 <도표1>와 같이 인정등급이 가장 좋은 중량2등급 제품조차 4등급 또는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한 등외판정을 받았다.

위 측정 결과가 말해주듯 기존 국내 공동주택에 채택된 층간완충재들은 등급에 관계없이 성능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잘못된 제도와 제도운영상의 허점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개선할 동력이 상실된 것이 원인이고 또한, 감사원 감사가 발표된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문제점의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의 제도개선 과정 중에 제도상의 이점을 누리는 특정 제품들이 실제 층간소음차단성능 확보와 관계없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국토부 제 2015-727호 고시변화에 따른 중량충격음 측정방식 변경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 앞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관리기준 고시의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주요 골자는 이러하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가 제 2013-611호까지 「중량충격원의 측정방식은 특성1 또는 특성2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했으나 변경된 제2015-727호에서는 「중량충격원 측정방식은 특성1을 사용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특성1로 인정받은 인정서 만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뱅머신방식으로 인정받은 제품들의 문제점(상기에서 <도표1>에서 본 바와 같이 중량2급제품도 4등급 또는 대부분등외판정)이 지적됐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임팩트 볼로 중량충격원 변경을 검토 확정단계에 있다.     

◇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배점기준
현재 국내 대형건설사 및 2군 3군 건설사들은 경량1급, 중량2급(뱅머신)제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G-SEED는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영문명칭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2012년 2월에 제정되고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건설사는 사업승인 예비인증 시 녹색건축 인증제의 배점을 받아야 하는데 녹색건축인증제는 상기 G-SEED 운영체계에 따라 국토부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소가 주관하며 운영기관에서 지정한 10개의 인증기관(5개 공공기관, 5개 민간기관)이 배점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이중 주거용 건축물의 실내환경 분야에 인증항목으로 경량 및 중량충격음 항목에 배당된 배점은 각 2점씩으로 그 비중이 공종규모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또한 성능등급이 높을수록 해당 배점이 높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 성능등급이 높은 인정서로 사용승인을 받아왔다.
이 때 가장 많이 승인 신청된 인정등급이 경량1등급, 중량2등급의 인정서이다. 
그러나, 현재 10개 인증기관은 뱅머신 이외의 측정방식으로 층간소음 인증을 받는 제품은 동일한 등급의 성능인증을 받았더라도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 2점 배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유효기간내에 있는 인정서는 측정방법에 관계없이 녹색건축인증배점을 받을 수 있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적절한 제도운영을 증명한다. 
결국,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의 과거 잘못된 해석으로 건설사는 뱅머신으로 인정받은 높은 등급의 제품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뱅머신 인정제품 국내시장 점유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배점기준이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못 운영돼 건설사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서를 경량1등급, 중량2등급(뱅머신)의 기준에 만족하는 인정서로 사용하게 됐다. 감사원의 감사가 한참 진행 중이었던 2018년도 또한 이와 맞물린 시기로 당시 감사원에서 측정했던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특성1(뱅머신)의 인정서 제품들로 이뤄져 있다.
 또한 국내에 위 기준을 만족하는 인정서를 보유한 업체는 2개사에 불과해 이로인해 국내 건설자재 납품 시스템이 경쟁 입찰이라는 제도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독과점 구조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2개사 독과점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채(현재 국토부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중)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건설사가 경량1급, 중량2급(뱅머신)제품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차음기술을 개발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개발의지를 꺾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산위기까지 가져가는 심각한 병폐가 진행 중에 있고 결국 최종 피해자는 공동주택에 생활하는 입주민이 되겠다.   
위의 감사원 감사 <표4>와 <도표1>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대부분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량1, 중량2등급(뱅머신)인정서가 사용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측정데이터로 그 결과가 말해주듯 뱅머신으로 인정받은 제품들은 성능확보가 매우 어렵고, 감사원 감사시 지적됐듯 성능인정 당시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들로 인정시 등급만 좋게 받은 원인이 이러한 부실성능과 관계있다고 볼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특성1(뱅머신) 방식의 문제로 인해 특성2(임팩트볼) 측정방식으로 변경하고 사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사후성능확인제도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 국토부의 관련법 개정 예고
◇사후성능확인제도
준공 전 샘플세대를 선정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 
입주(예정)자에게 공개 의무화
◇도입방안
- 적용대상 : 시행초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우선적용
                   향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체로 단계적 확대
- 측정세대수 선정 : 단지 전체세대수의 5%(도입초기 2% ☞ 5% 단계적 상향
- 측정방법 : 평가지표를 변경한 임팩트 볼 방식 
- 측정결과 공개 : 1안_ 단지별 산술 평균값
                           2안_ 측정대상 전체 결과값
                           3안_ 단지별 평균값의 기준치 충족/불충족 만 표기
- 제도도입 수준 : 최소권고기준 도입 
                           1단계_ 300세대이상 ☞ 전체세대 중 2% 측정
                                                                권고기준 경량56dB, 중량52dB
                           2단계_ 30세대 이상 ☞ 전체세대 중 5% 측정
                                                                권고기준 경량54dB, 중량50dB
- 측정기관 : 1안_ KOLAS기관만 인정 
                   2안_ 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성능센터운영_ 측정의뢰・접수/측정대상선정/측정결과관리

 

◼ 맺음말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문제를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선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동안에 특정 업체의 제품(중량2급-뱅머신)들이 성능등급 확보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층간소음의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잘못된 녹색건축인증제도로 인해 관련업체 100여개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파산 직전 상황에까지 처해 있다.
녹색건축인증과 관련 층간소음 자재 적용에 대해 건설업계는 가점 2점을 받기 위해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뱅머신 방식의 인증획득 업체의 자재만 적용하고 있다. 10여년간 층간소음에 적용된 뱅머신 방식의 층간차음재가 사실 96%가 불합격된 것으로 감사원 층간소음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개선할 제품개발에 대한 의지마저 꺾어버렸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다음회에는 ‘뱅머신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뱅머신과 임팩트 볼방식의 측정방식’,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포인트, 사전인정제도에서 사후성능확인제도 도입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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