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지자체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3.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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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1억원 이상시 발주사업 계획서 사전검토 등 전담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가 미술관, 복지관, 체육센터 같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초의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내 설치됐다.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물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초기 단계인 ‘건축기획’ 분야를 전담한다. 시, 자치구, 사업소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검토,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발주방식・디자인 관리 등을 수행한다. 

사전검토는 공공건축물 사업과 관련해 행정인력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및 기획단계 부실로 인해 획일적 디자인, 과대·과다 시설 초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화된 업무다. 

「건축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비 1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계획서에 담긴 사업규모와 내용, 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및 디자인 관리방안의 효율성, 공공적 가치 제고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다. 

사전검토는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으로부터 매월 2회 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현재 3월 첫 번째 사전검토를 시작했다.

또, 합리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발주, 기획, 디자인,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비 5천만원 이상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지원한다. DB구축, 관계자 교육 등도 수행한다. 

특히, 그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전담했던 공공건축물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서울시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현황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은 공공건축물의 건축기획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센터를 지정해 가동하게 됐다. 

한편, 서울시 각 사업부서, 자치구, 산하기관은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울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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