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설계공모 표준매뉴얼 마련
인천 부평구, 설계공모 표준매뉴얼 마련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3.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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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사 참여 폭 확대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확대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청사 등을 건축하는 사업의 경우 설계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확대 개정했다. 

설계공모는 건축사가 제시한 창의적인 설계안을 심사해 작품을 선정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제도다. 부평구는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에 적용한 바 있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설계공모지침서와 과업지시서’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최근 부평구에서 추진한 설계공모 업무를 분석·보완하고, 유관기관의 사례를 모아 건축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최종 반영해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한 공모심사를 예방하고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업체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효율성 있게 정비했다. 또 지역 업체 참여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중점 모색했다.

특히 지역 업체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설계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해 초기자본 발생을 최소화 했다.

구는 이번 표준매뉴얼을 통해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인력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참여가 저조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및 신진 건축사의 참여의 폭을 넓혀 참신하고 다양한 설계안이 많이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꾸준히 늘어나는 설계공모 운영에 대한 표준매뉴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역량 있는 지역 내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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