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S등급
승강기안전공단,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S등급
  • 김덕수
  • 승인 2020.03.1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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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가, 안전검사기관 부문도 A등급 획득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하 공단)이 고용노동부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기관 평가에서 최우수(S) 등급을 획득했다.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기관 평가 결과 안전인증기관 부문에서 공단이 유일하게 최우수(S) 등급을 획득했으며, 안전검사 부문에서도 우수(A) 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기관 중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제공하는 안전보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우수기관을 양성하기 위해 해마다 민간재해예방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하는데, 최근에는 2019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안전인증기관 등 11개 분야별 8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등 모두 21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다.

한편 공단은 승강기 안전 관리법에 따른 국내 70여만대의 승강기 안전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생활안전 전문기관이다.

공단 권순걸 안전관리이사는 “공단의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평가 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승강기 안전은 물론 산업현장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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