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실시
석유관리원,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실시
  • 선태규
  • 승인 2020.03.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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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행규칙 공포,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LPG 정량검사를 실시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LPG 충전소는 충전기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재검정을 받아야 하며, 정량검사 시 사용오차 –1.5%(20L 측정 시 –300mL)를 초과할 경우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내에는 LPG 차량 약 202만대(2월 기준)가 운행되고 있고 1천946업소(2월 기준)의 LPG 충전소가 영업 중이지만, LPG 충전소의 정량검사의 권한이 산업부와 시도지사에 국한되어 있어 전문성,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검사가 어려워 전문적인 LPG 정량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이 2017년부터 검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LPG 정량검사 방법을 연구한 결과 ‘코리올리 질량유량계’를 이용한 정량검사기법을 개발했으며, 이 검사장비를 탑재한 특수차량을 제작했다.

이번에 도입한 코리올리 유량측정은 액체 상태인 LPG가 코리올리 유량계의 튜브로 흘러들어갈 때 주파수 등을 이용해 질량, 밀도, 온도를 동시에 측정해 양을 계산해 주는 간편한 방식이다.

이는 온도와 밀도를 사전 측정하고 LPG 충전 후 용기의 무게 측정을 통해 부피를 산출한 후 계산법에 따라 검사원이 오차를 계산하던 기존 방식에 비해 크게 개선된 방법으로 측정 시간은 6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고, 무거운 용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검사원의 안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됐다.

특히, 기존에는 정량측정 후 용기에 담긴 LPG를 충전소에 회수시킬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 석유관리원이 개발한 특수차량은 검사 완료 후 바로 충전소에 LPG를 되돌려줄 수 있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이 특수차량으로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시범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정확성 검증을 완료했으며, 9월 18일 본격 시행에 앞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동안 충전사업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코리올리 유량측정 방식은 1차 간이검사로 사용오차 –1.5%를 초과해 미달될 경우 2차로 저울을 이용한 무게측정 방식인 정식검사를 통해 정량미달 판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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