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시 층수서 제외” 추진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시 층수서 제외” 추진
  • 선태규
  • 승인 2020.03.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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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심의회 통해 국민불편 초래 과제 개선키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과도한 행정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으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에 대하여 집중 발굴·논의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개선 추진하기로 한 사례를 보면 첫째,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되어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하였다. 이에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둘째,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한다.

셋째, 공장의 처마·차양 등 설치 시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되어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공장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처마·차양 등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 산정 시 일부 적용완화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지붕설치 절차를 완화한다.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이에 따른 시간, 비용 등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례들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과 동시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규정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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