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범
제1호 도시재생 공간지원리츠 출범
  • 선태규
  • 승인 2020.03.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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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억원 규모…주택 등 매입해 임대주택·상가 운영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13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3일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제1호 공간지원리츠의 규모는 총 1천8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와 융자를 통해 총사업비의 64%(1천152억)를 조달하고, 나머지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공간지원리츠의 자산을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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