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 공공하수도사업 녹색설계 의무화
서울시, 올해부터 공공하수도사업 녹색설계 의무화
  • 선태규
  • 승인 2020.03.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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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반시설 정비시 자연생태시설 함께 설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서울시는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열섬 완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공공하수도사업에 ‘녹색 인프라 기술’을 도입하여 빗물의 직접유출을 낮추고 시민친화적인 녹색설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 인프라 구축사업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에 식생·토양으로 이루어진 빗물흡수 시설(녹색 Infra)을 융합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의 자연물순환 회복 뿐 아니라 빗물 유출을 줄이고 하수도공간 효율성에 효과가 있어 방재시설 확대 설치 등 사업비 측면에서도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화로 인한 생태면적 감소와 불투수면 증가로 표면유출량이 41% 증가되는 등 물순환이 악화되었으며, 이는 도심열섬현상 심화, 도시형 홍수와 가뭄, 극한 혹서 등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간 시에서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악화된 자연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05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저영향개발(LID, Low-Impact Development) 사전협의제도를 시행해 왔다.

´20년에도 64억원의 예산을 투입 「서울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빗물마을 5개소 신규 조성,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제5회 물순환시민문화제, 물순환 스타트업 공모전 등의 시민참여 행사도 개최한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기존 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화가 심화된 서울의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녹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공공하수도사업부터 녹색 인프라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공공하수도사업 중 설계용역 시행사업은 올해부터 적용하고 ´23부터는 모든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후로도 물순환회복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관련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고, 도로·공원·공공건축물 등 사회기반시설 관리부서와도 적극 협력하여 도시 모든 곳에 녹색 인프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그간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시가 가진 도시특성에 맞는 물순환 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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