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조정대상지역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선태규
  • 승인 2020.03.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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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셋째,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이 구체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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