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해야”
“국토부,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20.03.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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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경실련 환영 논평…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등 공개 촉구”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 내역서 공개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지난달 27일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 

경실련은 또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돼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했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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